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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제 6호 태풍 카눈 날짜별 경로(국내/ 외국 해외 기상청), 태풍 예약 숙소 환불 받는 방법, 태풍 창문 테이프 붙이는 방법 알아보기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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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관통한 뒤 북상해서 결국 우리나라 부산과 경남에 상륙한다고 한다. 제8월 태풍 소식인 6호 태풍 카눈의 기상청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상 경로와, 태풍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태풍-카눈-날짜별-경로(국내/-외국-기상청)

 

태풍 카눈

7일 기준 현재 일본 규수 남쪽 해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풍 카눈은 점차 북진을 하며 10일 낮부터 경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을 지나 강릉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날짜별 경로는 아래와 같다.

국내-기상청-태풍-카눈-경로
국내 기상청 태풍 카눈 경로

 23년 8월 10일 목요일 : 남해안, 부산

 23년 8월 11일 금요일 : 강릉

23년 8월 12일 토요일 : 북한 방향

 

이에 따라 이번 주 중후반(2023.08.10 ~ 2023.08.13)부터는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2023-08-09 오전 9시40분 업데이트

이전 예측보다 조금 더 서쪽 방향으로 진행예정이며, 서울을 오른쪽에 두고 북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비가 많이 오는 시간대는 아래와 같다.

 

9일 오후 ~ 10일 새벽 : 제주

9일 오후 ~ 10일 오전 :경남, 경북남부

9일 오후 10일 밤 : 강원, 영동

9일 밤 ~ 10일 오전 : 전남

10일 새벽 ~ 10일 오후 : 충청남부, 전북, 경북북부

10일 아침 ~ 10일 밤 : 강원영서, 충청북부

10일 오전 ~ 11일 새벽 : 수도권

 

해외 기상청

우리나라 기상청을 믿지 못해 일본 기상청 소식을 찾는 사람도 많을 텐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에서도 서쪽 오키나와에서 방향을 튼 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 부산 쪽으로 상륙한 뒤 한반도 동쪽을 관통해 11일 오전 북한 지역으로 갈 것으로 예보했다.

(위)-일본-기상청,-(아래)-중국-기상청-태풍-카눈-경로
(위) 일본 기상청, (아래) 중국 기상청 태풍 카눈 경로

하지만 태풍 카눈의 경우 경로를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고, 당초 예상됐던 경로보다 서쪽으로 진행 경로가 변경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023-08-09 오전 9시40분 업데이트

국내 기상청 예상 경로는 해외 기상청에 비해 이동축이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예상하지만, 해외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상청에서는 10일 카눈 상륙 후 북서진하면서 수도권을 진행 방향 동쪽에두고 경기쪽으로 거쳐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카눈 강도

6호 태풍 카눈이 대구 북쪽에 이를 때까지 강도가 '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에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되어, 태풍 시 유리창문 관리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한다.

 

태풍 창문 테이프 붙이는 방법

태풍에 창문이 깨지면서 파편에 사람이 다치거나, 자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보통 태풍 대비로 창문에 X 모양으로 테이핑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작년 태풍 X자로 테이핑 된 부산 창문이 박살 난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창문-테이프-붙이는-방법(출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창문 테이프 붙이는 방법(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창문에 테이프 붙이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여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 창틀 사각 틀과 창이 만나는 라인에 테이프를 붙여,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통유리창이라면, 젖은 신문지를 붙여 풍압을 분산시킨다.

 최악의 상황에 깨진 유리 파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창에 코팅지나 랩 등을 밀착시켜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한다.

 

숙박비 환불

미리 예약해 둔 숙소가 환불되지 않아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정말 위험하다.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규정상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해서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여기서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이나 풍랑, 호우 등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분류되며 기상 상황 기준이 당일이기 때문에 미리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상 상황에 따른 당일 취소여야 한다.

 

물론, 이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와 입씨름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소비자원에 피해주게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숙박비 환불받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환불 금액을 조정 혹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물론, 그전에 예약한 숙박업소 예약 앱(야놀자, 여기어때)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자.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다. 집이나 가게 근처 태풍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각자 안에 들여두거나 구청에 신고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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