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시 필요한 대출보증료와 대출금리 4%를 지원하고 있다.
22년도까지는 2%였으나, 23년 4%로 상향되었다.
신청조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로도 전입 예정인자
둘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 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비주택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중 하나에 해당
※무주택 가구?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요건?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의 경우 2022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 원, 4인 가구 504만 원, 5인 가구 512만 원, 6인가구 544만 원, 7인가구 57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제외 대상자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 혹은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만 경과 자 등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추가로 NH농협은행의 대출금 연체 중인 자,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도 신청이 불가하다.
대상주택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경기도 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둘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단,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 신청 한도 :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 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 시 3천만원)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및 대출이자 4% 최장 4년 지원
신청기간 및 절차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아닌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고
국민임대, 영구임대인 경우 NH농협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설명을 위해 아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홈페이지 확인 바란다.
'슬기로운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3월 신청 시작, 2023년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조건, 청년수당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0) | 2023.03.06 |
---|---|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기 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급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0) | 2023.03.04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필수! 성남시, 김포시 등 지역화폐 신청 및 발급방법 (0) | 2023.03.02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만 24세 청년 기본소득 자격, 2023년 1분기 신청 기간, 유의사항, 신청방법 (0) | 2023.03.01 |
[알뜰교통카드] 2023년 7월 알뜰교통카드 혜택 증가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