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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 300만원 4월 신청 시작, 신청 기간, 조건, 재취업 재등록 동일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신청서류, 증빙서류, 주의사항

헤이엠다이어리 2023. 4.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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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끝났지만, 좋지 않은 경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 유지는 여전히 힘든 상태이다. 소상공인, 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당연히 고용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2023-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소상공인,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한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홍보포스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포스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기업당 최대 10명)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 그 외 5명 미만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1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조건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조건

 고용보험 기준,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ex) 2023년 3월 1일에 채용한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원 조건, 내용

지원 조건

 고용보험 기준,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 총 6개월 이상 채용

ex) 2023년 3월 1일에 채용한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 자격 발생 + 9월 1일부터 지급조건 충족되어 고용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300만 원 기업에 지원

 

※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내 재취득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증빙 서류

신청-증빙-서류
신청, 증빙 서류

신청서류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지급계좌 : 사업주 통장사본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증빙서류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 현장 :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

 이메일

 FAX

 우편

 

※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다.

 

추가 문의사항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02-2133-5395

● 자치구별 접수처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2023년 고용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청 후 혜택받아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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