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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생애 최초 나눔형 선택형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청약통장 납입 횟수, 선택형 추가 임대 거주, 청년 미혼 특공 전용 대출

헤이엠다이어리 2023. 4. 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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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청약홈을 통해 청약 물건들을 보곤 한다. 이미 자잿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 지어진 아파트라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 신청도 할 수 없지만, 문득 미혼 청년 특공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다.

 

생애 최초 특공이 생겨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을 때, 미혼 청년은 해당하지 않고 아이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야 함을 알고서는 좌절한 적이 있었다. 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미혼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

이렇듯 기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모두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면 이번에는 미혼 1인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면서 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미혼 청년 1인 가구 특별공급

정부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서를 발표했다.

공공-분양-계획(출처:뉴홈)
공공 분양 계획(출처 : 뉴홈)

 

공공 분양 모델 3가지 중 아래 두 가지 유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생겼고, 나눔형과 선택형의 각 15%가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 나눔형 :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 보장

● 선택형 : 임대 후 분양

 

나눔형, 선택형 모두 뉴홈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사전청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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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홈페이지

▶뉴홈 사전청약 공고 바로가기◀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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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특공 자격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 ~ 39세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 월 납입 6회 이상

● 순자산 2.6억 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 이하(2022년 기준 449만 원)

 

※ 단,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의 청년인 경우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세대 분리와 무관하게 부모 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특이사항

입주자 선정 방식은 소득,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로 이뤄지며 일하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근로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우선 공급(3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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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눔형과 선택형이 무엇이 다른지도 알아보자.

 

나눔형 or 선택형

나눔형

● 분양가 시세 70% 이하로 책정

● 분양 시 대출받는 경우 80%까지 대출 가능

● 처분손익 70% 보장 : 주택이 팔 때 처분손익의 70%까지 보장. 단, 처분손익의 30%는 공공 귀속분이다.

● 5년 의무 거주

● 임대료 있음 : 토지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있으며 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월 40만 원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다.

 

선택형

●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

● 나머지 절반을 월세로 납부하며 거주

●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전용 대출로 보증금 80%까지 대출 가능

● 6년 거주 후 분양가 :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2

 

선택형의 경우 6년 거주 후 반드시 분양 받지 않아도 되며, 4년 추가로 임대거주 할 수 있다.


뉴홈에서 신청하는 나눔형, 선택형이 아닌 청약홈의 일반 분양에서도 미혼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참고 사진은 청약홈 23년 4월 17일 동탄 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분양 모집공고이다.

빛이 1도 없을 것 같던 미혼 1인 가구도 청약의 길이 생겼다. 물론 사막에서 바늘찾기 혹은 로또 확률일 수 있지만 도전할 수 있는 창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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