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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대 대환 대출 4월 24일 우리은행 개시, 5월 시중은행 확대, 피해 임차인 대환 대출 가능 조건, 소득별 금리

헤이엠다이어리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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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왔는데, 4월 24일 금일부터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자-1%-대환대출-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원희룡-국토부장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방안-발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 발표

 

대환대출 금리

● 금리 : 연 1.2% ~2.1

● 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

보증금별-대환대출-금리
보증금별 대환대출 금리

 

대환대출 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포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혹은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책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은 24일 우리은행부터 시행하며, 5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약 5%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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