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놓치는 공제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 주택청약종합저축, 안경 구입비, 월세, 중고생 교복구입비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필자도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 항목을 상세히 보지 않는데, 얼마 전 22년 공제 내역을 보다 매달 내는 주택청약이 포함 되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21년도 경정청구를 넣어 돌려받았다. 22년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21년도 먼저 했다. 아래 포스팅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경정청구하는 방법과 국세청에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은행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나와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경정청구 바로하기◀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경정청구]소득공제 조건, 우리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경정청구 국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