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공 청약 후 만2세 넘는경우 대출1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버팀목, 매매 전세 신생아 대출) 및 전세 대출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세 대출과 매매 대출 조건 중 부부 합산이 말도 안 되 게 보수적이었다. 늦게 하는 결혼인 만큼 연차가 쌓여 1인 5천만 원은 넘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상향된 대출들을 한 번에 알아보자!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꼭 신생아가 있어야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건 아니다. 신생아 특례가 아닌 일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또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이 발표됐다. 기존 7천5백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며, 여기에 신생아가 있어 신생아 특례가 적용된다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신생아 특공 후 대출 신생아 특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시점 만 2..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