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대환대출 임대차 계약 종료 전1 전세사기 피해자 1%대 대환 대출 4월 24일 우리은행 개시, 5월 시중은행 확대, 피해 임차인 대환 대출 가능 조건, 소득별 금리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왔는데, 4월 24일 금일부터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금리 ● 금리 : 연 1.2% ~2.1 ● 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 대환대출 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포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