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한다. 초반에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이 있어서이다.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되는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하단 만 나이 계산기 링크를 통해 빠르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만 나이 적용 제외(변동없음)
법제처에서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공식 발표했다. 아래 사항을 함께 사례로 제시했다.
● 취학연령
기존과 동일하게 입학하면 된다. 어렵게 말하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즉, 기존 한국 나이라고 불렸던 8세에 입학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 주류, 담배 구매
기존과 동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그대로 가져가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즉, 대학 입학했다고 주류나 담배 구매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생일생으로 동기들 다음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주류나 담배 구매가 불가하다.
즉, 23년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04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주류나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 병역 의무
주류, 담배 구매와 같이 '연 나이'로 기준한다. 23년인 올해에는 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 공무원 시험 응시
- 23년 기준,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 03년생부터 응시 가능
- 23년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 06년생부터 응시 가능
만 나이 적용(변동없음)
이와 반대의 경우로,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한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등은 당연히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 만 18세 이상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처음 도입되고 나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법제처의 사례에서 특히나 편의점에서 주류, 담배 구입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고 친구들과 술집에 갈 때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의 학창 시절에도 빠른 년생 친구들의 주류, 담배 구입이 혼란스러웠는데,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만 나이 통일법' 생각하지 말고 주류, 담배 구입 시에는 기존과 똑같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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