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생활

2023년 7월 1일부터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티켓 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6. 30.
반응형

내일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존 15% 소득공제율에서 30%로 상향된다.

영화관람료-소득공제율-30%

 

신용카드의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소비한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아닌, 30%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런데, 23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더해 영화티켓 관람료도 포함된다.

 

CGV
CGV

코시국때부터 어려운 영화사업이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내놓은 방책 같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값이 1인당 최소 15,000 원인데, 소득 공제율이 15%가 아닌 30%가 적용된다니 기쁘기도 하다. 사실 공연, 미술관, 박물관 갈 일이 많지 않으니 문화생활 소득공제 적용받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변경 사항

신용카드 등 소비분 소득공제율은 모두 동일하고, 항목에만 변동 사항이 있다고 보면 된다.

● 변경 전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변경 후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기존에는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체크카드로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에만 30%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로 영화를 보는 경우 공제율이 15%로 그쳤는데, 7월 1일부터는 결제를 어떻게 하든 영화관람을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 적용된다.

30%-공제율-항목-영화관람료-추가
30% 공제율 항목 영화관람료 추가

 

관람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전에 7월 영화를 미리 예매해 둔 경우라면 취소하고 7월 1일 이후에 재결제하는 것이 공제율 높이는 똑똑한 방법이다.

 

물론, 큰 공제에 영향은 없겠지만 소소한 비용 잡는 것이 재미라고 생각하며 티끌을 모아보자.

 

▶연말정산 유리한 신용카드, 현금 사용 비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신용카드 현금 사용 비율, 방법,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것보다 추가 징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요즘 부쩍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에 대해 예민하다. 필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던 서울페이를 사용해 애초 소비금액을 낮추기도 하

heympost.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