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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늦게 결혼을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다.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 난임부부도 많아지는데 실제로 22년 기준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난임치료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갖게 되면 너무 기쁘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난임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난임부부를 위해 23년 7월 1일부터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여 소식 공유하려고 한다.
난임부부 지원 내용
1. 대상 : 사실혼 포함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
2. 지원 제한 횟수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모든 시술 포함 총 22회까지
3.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소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신청 > 서류 확인 > 지원금 지급
● 온라인 : 정부 24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보건소 방문
4. 시술비 지원금액
시험관,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은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지출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을 수 없다. 기존에 소득기준을 따져서 지원하던 제도에서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만큼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 받으면 좋겠다.
5. 구비 서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 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추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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