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존 15% 소득공제율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용카드의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소비한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아닌, 30%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런데, 23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더해 영화티켓 관람료도 포함된다.
코시국때부터 어려운 영화사업이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내놓은 방책 같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값이 1인당 최소 15,000 원인데, 소득 공제율이 15%가 아닌 30%가 적용된다니 기쁘기도 하다. 사실 공연, 미술관, 박물관 갈 일이 많지 않으니 문화생활 소득공제 적용받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변경 사항
신용카드 등 소비분 소득공제율은 모두 동일하고, 항목에만 변동 사항이 있다고 보면 된다.
● 변경 전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변경 후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기존에는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체크카드로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에만 30%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로 영화를 보는 경우 공제율이 15%로 그쳤는데, 7월 1일부터는 결제를 어떻게 하든 영화관람을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 적용된다.
관람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전에 7월 영화를 미리 예매해 둔 경우라면 취소하고 7월 1일 이후에 재결제하는 것이 공제율 높이는 똑똑한 방법이다.
물론, 큰 공제에 영향은 없겠지만 소소한 비용 잡는 것이 재미라고 생각하며 티끌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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