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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2023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하반기 반기신청 시작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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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장려금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고하면 좋겠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이다.

근로장려금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연 1회 신청

2. 반기신청 : 연 2회 신청(상/하반기 분리)

 

※ 근로소득자 대상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정기신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신청별-신청기간

현재 받고 있는 신청은 반기신청으로 22년 하반기분이다.

신청 기간 : 2023-03-01 ~ 2023-03-15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적용

1. 재산 기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2.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

 

3.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아래 표 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소득요건

소득종류별 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언제 소득 계산을 하고 있나 싶다면?

하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홈택스 혹은 ARS로 대상자 확인 방법이 있으니, 내용에 따라 쉽게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적용

재산,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지급액도 10% 상향되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홀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을 모바일 혹은 우편으로 받은 경우, 홈택스나 전화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왼쪽 상단 배너 클릭 후 해당하는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진행하면 된다.

현재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도 하반기분만 가능하다. 아래 사진에서는 오른쪽에 해당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만약, 홈택스에서 대상자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싶은 경우, 아래 화면 화살표를 클릭 후 로그인 후 확인하면 된다.

 

2. 국세청 상담센터 : 1544-9944

전화 연결 > 주민등록 번호 입력 >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음성 멘트

 

※ ARS로 대상자 여부 확인도 쉽게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도 한 번에 가능하다.

※ 우편으로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소지하고 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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