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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3월 신청 시작, 300만 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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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후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부쩍 늘었다. 이제 안정화가 되려나 했지만 물가 상승과 고정비인 가스비, 전기료 등의 인상으로 여전히 폐업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

서울시-소상공인-사업재기-안전한-폐업지원

매출 하락, 사업성 악화로 폐업의 고민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이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2023년-서울시-소상공인-사업재기-및-안전한-폐업지원-포스터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하반기 지원은 7월 이후 공고 예정이다.

■ 신청 2부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짝수날짜 신청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홀수날짜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신청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4.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증명원(최근 3년)
* 면세 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업력이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1,500 개의 업체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유 사무실, 방문판매업, 보험설계사는 제외된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일 것(매출규모 확인)

업종별-소기업-매출기준

우대사항

1순위 : 업력이 5년 이상인 소상공인

2순위 : 업력 순

3순위 :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 

 

주의사항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또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서울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아래의 경우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휴업 중 혹은 기폐업자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ex) 도박, 투기, 사치 등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혹은 상권지원센터에서 비용지원 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상공인
: 비용 지원 사업에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이 있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및 실제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

지원절차

유지 기업 혹은 한계 기업으로 진단 결과가 나뉘며, 이에 따라 컨설팅 내용이 달라진다.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유지 기업 : 컨설팅 후 사업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1. 솔루션 이행 : 개선 컨설팅 완료 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원

 

 한계 기업 : 컨설팅 후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1. 점포 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2. 사업장 양도수수료
3. 영업양도 광고비
4. 기술 훈련(교육) 비 : 재창업, 재취업을 위함
5. 임대료 : 폐업 완료 확인 후 임대료 5개월 분 지원

 

신청 후 선발은 개별 문자(SMS) 통지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결정된다.

3월 말 ~ 4월 초 문자 발송 예정이니, 문자 수신 시 주의깊게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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