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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서울시 소득 기준 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만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비 100만 원 지원, 검사 항목, 지원 대상, 쌍둥이,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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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오늘 11일 모든 출산가정에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산후조리비-100만원

지난달 8일 난임 부부에 대해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2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산후조리비 100만 원 외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아이 돌봄 지원도 함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 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재/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처 점차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은 올해 중 실시 예정이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임산부-지원-계획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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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에 소득기준은 따로 없다.

 

지원내용

9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단, 쌍둥이인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인 경우 3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아직, 신청 개시일은 발표되지않았다.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건강회복을 위한 구매

 

고령 임산부 검사비 100만 원

지원 대상

만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1인 최대 100만 원 검사비 지원

 

지원 항목

조산, 저체중아,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만 35세 이상에게 태아의 질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의 검사비가 지원된다.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100%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50%

 

지원 기간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다태아인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타 지원

●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기존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추가 : 철도

 

●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임산부 배려석 확대, 승강기 내외부 임산부 공간 확보 등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임산부를 위한 배려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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