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오늘 11일 모든 출산가정에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난임 부부에 대해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2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산후조리비 100만 원 외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아이 돌봄 지원도 함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 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재/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처 점차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은 올해 중 실시 예정이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에 소득기준은 따로 없다.
지원내용
9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단, 쌍둥이인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인 경우 3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아직, 신청 개시일은 발표되지않았다.
사용처
● 산후조리원
● 산모도우미 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등 건강회복을 위한 구매
고령 임산부 검사비 100만 원
지원 대상
만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1인 최대 100만 원 검사비 지원
지원 항목
조산, 저체중아,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만 35세 이상에게 태아의 질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의 검사비가 지원된다.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100%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50%
지원 기간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다태아인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타 지원
●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기존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추가 : 철도
●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임산부 배려석 확대, 승강기 내외부 임산부 공간 확보 등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임산부를 위한 배려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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