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대상이 2023년부터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신청 자격 요건이 매우 간단하니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 누림통장
청년 중증 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만 원 ~ 10만 원 적금 시,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같은 금액을 입금해 주며 자산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
매달 10만 원 입금하는 경우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지원기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 만 19세 ~ 만 21세(출생 연도 : 2022-01-01 ~ 2004-12-31)
● 장애인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가구에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 다른 시, 도에서 전입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 기간인 2년 동안은 경기도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중간에 타 도시로 이사/이전 시, 지원이 중지된다.(본인 적립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비율 적립 지원 사업
● 가입자 : 월 1만 원 ~ 10만 원 입금
● 경기도 : 같은 금액 입금
선정 시 통보된 최초 납입 기한이 포함되는 달부터 24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 내 수료해야 하는 교육(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받지 않거나, 중도해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만 유지되어 있다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 1~10회 적립, 11~24회 미적립의 경우(누림통장 적립금 잊어버리고 입금 하지않은 경우)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10호까지의 적립액에 1:1 비율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
2023-04-10 월요일 ~ 05-08 월요일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형제/자매/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지급 신청
2년 만기 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급 신청은 오프라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24개월 만기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만기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특이사항
중도해지 신청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누림통장을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으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적립금 내역 확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개인이 조회할 수 없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적립금 현황 조회 가능하다.
추가 문의 사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 1544-639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