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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방법, 환급, 2022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환급 빠르게 받는 방법, 놓친 공제항목 경정청구 하기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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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 사람들은 오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종합소득신고 기간이 지나서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신고 기간인 5월에 하는 것이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홈택스-연말정산-경정청구-기간-빠르게-환급-받는-팁

 

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자의 경우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명 서류, 공제 요건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한다.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액계산 처리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반영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시 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제출했다면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덜 환급받은 경우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계산을 다시 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기간 내 놓친 공제 항목이 있더라도 세금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정청구 방법

회사에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스스로 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공제 항목이 있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예를 들면, 시험관 시술과 현금영수증 등) 본인이 직접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세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친절하지 않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경정청구-경로
경정청구 경로1

온라인 진행 : 홈택스 >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경로2
경정청구 경로2

위 경로를 통해 접근한 화면에서 원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이미 처리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다.

 

귀속 연도 선택 > 연말정산 신고 내용 가져오기 > 놓친 공제 사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환급

 

수정 항목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경정청구를 완료하면 된다.

결정세액-0원
결정세액 0원 예시 이미지

단, 위 사진과 같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로 경정청구 작성이 불가하다.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라 낸 세금만큼 이미 다 환급을 받았거나 혹은 낸 세금이 없는 경우로 이때는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는데 의의가 있는 경정청구가 의미가 없다. 

 

경정청구 기간

●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즉, 2023년 4월 25일 기준, 2017년 ~ 2021년 귀속 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아직 2022년 귀속 연도에 대한 소득 신고기한(~5월 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2023년 6월부터 22년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나서야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 22년 소득분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2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액이 결정되고 난 이후(1~2달 이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회사에서 하는것) 신고자 > 22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or 6월 이후 경정청구

● 22년 종합소득세 (5월에 개인이 하는것) 신고자 > 22년 세액 결정된 후(신고 후 1~2달 소요) 경정청구

 

빠른 환급을 위한 팁

2022년분 회사에서 2월에 처리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2023년 5월 22년 소득 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31일

 

종합소득신고도 경정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 가져오기 > 놓친 공제 사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환급

 

심지어 종합소득 신고 기간을 통해 연말정산 재계산 하는 경우 환급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이 한 달 정도 줄어든다. 경정청구는 두 달 정도 소요, 종합소득 신고 기간을 통해 재계산하는 경우 한 달이면 환급 세액이 입금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정리

● 2017년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2024년 5월 31일까지 가능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2023년 5월 1일 종합소득신고로 재계산 혹은 6월 1일부터 경정청구 가능

 

필자의 경우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놓치고 있어 21년 귀속까지는 경정청구를 완료한 상태고, 22년 분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재신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까지 환급받자!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경정청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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