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 세대원 전입신고1 모바일, 인터넷 정부 24로 세대원 전출 전입신고(세대주 확인 정부24로 하는방법)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알아보니 인터넷 혹은 모바일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것을 알게 됐다. 참고로 이사했을 때 전출신고는 따로 필요 없다. 전입신고만 하면 이전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전입신고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가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사 온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대항력 발생을 위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 한 빨리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자. 전입신고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 앱 정부 24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