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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KBS 수신료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해지, 환불, 해지가능조건, IPTV KT LG 인터넷 TV 보는 경우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징수 후 KBS 수신료 안내는 경우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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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OTT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KBS 수신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말이다.

KBS-수신료-해지-환불-방법

KBS 수신료 해지 가능 조건

KBS-수신료-해지-가능-조건-사유
KBS 수신료 해지 가능 사유

● TV 없는 가정 : TV가 있거나,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매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TV가 있는 가정은 KBS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없다. TV 없이 태블릿, 스마트 모니터, PC, 모바일로만 콘텐츠를 소비한다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부분 중에, 나는 IPTV 혹은 인터넷 TV 사용자인데 왜 KBS 수신료를 내야 하나 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내야 한다. 셋톱박스 신호를 받기 때문이다.

 

 전력소비 50 kwh 미만 : 전력 소비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해지가 가능하다. 단, 다시 50kwh 이상 사용하면 수신료가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전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신청 장애인 등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44에 따라 일부에게는 수신료가 면제된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 TV 수신료 해지 요청 > 관리사무소 직원 확인(TV 모니터 없는지 확인) > 신청 완료 > KBS 수신료 해지

 

● 주택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 123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 연락 > 해지 요청 > 담당자 확인 > 신청 완료 > KBS 수신료 해지

 

KBS 수신료 해지 환불

TV를 없던 기간에 KBS 수신료가 나가고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해 비용을 지불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3개월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망이 달라진다.

기간에 따라 KBS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연락 > 환불 의사 표시 > 증명 자료(전기 요금 고지서, TV 미소지 증빙 등 요청하는 자료가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편하다.) > 접수 > 환불

 

● 3개월 이상 환불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3개월 이하 환불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 123

 

곧 KBS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지는데, 분리 납부가 시행되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KBS 콜센터를 통해 해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 까다로운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분리 납부가 시행되기 전, 빠르게 해지하는 것이 좋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 이후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 이후, 기존 전기 요금을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 요금을 납입했던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리되어 청구 표시된다. 하지만, 자동이체로 전기료를 납부하던 가정의 경우 직접 수신료와 분리 신청을 하고 TV 수신료 전용계좌를 따로 받아야 한다.

 

 기존 전기 요금 청구서 납부 : 지료,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 등을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 요금을 납입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된 청구서를 받아 따로 낼 수 있다.

 

 기존 전기 요금 자동이체 납부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여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료 자동이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금액만 자동이체 납부된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TV-수신료'-분리-징수-관련-안건-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

기존에는 한전에서 전기료와 함께 KBS 수신료를 포함해서 수납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었다. 집에 전기가 끊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리 납부를 신청한 이후에는 전기료만 내면 단전되지 않는다. 즉, KBS 수신료를 안내도 전기는 들어온다.

 

 아파트, 오피스텔 :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후,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라 분리 표시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표시되는 걸로 결정된다면,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분리하면 된다.

 

 주택 :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분리 요청 후 납부 방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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