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이 발표됐다.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발표하여, 7월부터 개인에게 부담되는 국민연금이 유지 혹은 증가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의미와 국민연금 인상 대상자 및 인상액을 공유하려고 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험료율은 9%로 변동이 없어, 대부분의 국민의 국민연금은 이전과 동일하다. 단, 이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11.9%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아무리 적거나, 많아도 무한정 적어져 0으로 수렴하거나,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다.
즉, 작년에는 월 소득 555만 원 내는 사람과 월 589만 원 내는 사람의 국민연금이 동일했다면, 올해부터 상한선 기준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555만 원 버는 사람보다 589만 원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 변경 전 : 소득 555만 원, 589만 원 모두 상한선인 553만 원에서 9% 요율로 국민연금 책정되어 동일함
● 변경 후 : 소득 555만 원은 555만 원 X 9%, 소득 589만 원은 589만 원 X 9%으로 책정되어 상이함
물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50%씩 각각 부담한다.
국민연금 인상 대상자 인상액
● 하한액 : 35만 원 > 37만 원
● 상한액 : 553만 원 > 590만 원
하한액 증가로 인해 37만 원 이하 소득자는 월 최대 1,800원만큼 국민연금이 증가하고 59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월 최대 33,300원 증가한다.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유지되며, 그 외 가입자인 전체 가입자의 11.9%의 국민연금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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