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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2023년 기준과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소득분위확인 표, 환급받는 방법, 소급적용, 대상자, 기준, 이유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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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이처럼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만,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확인방법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고, 3년이 초과하면 소급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좋겠다.

 

본인 부담 상한제 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선별 급여, 임플란트, 성형, 미용,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 부담금 등을 제외한 급여 부분만 환급 대상이 된다.

 

대상자 확인하기 방법 1.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경로 :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방법1.본인부담상한제-대상자-확인하기
방법1.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확인하기

위 화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자인지,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도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대상자 확인하기 방법 2. 납부 건강보험료로 직접 확인

분명, 대상자인 것 같은데 방법 1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직접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다.

 

STEP1. 건강보험료 월평균액 구하기

방법2.본인부담상한제-대상자-확인하기
방법2.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확인하기

경로 :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 신청 년월 : 22년 1월 ~ 22년 12월 선택, 세부 보험 : 건강보험료 선택> 조회

※ 23년에 환급받는 22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조회로, 기간은 22년 1월 ~ 22년 12월로 입력합니다.

조회 결과 출력을 통해 22년 총 납부 총액을 확인하고 ÷12를 통해 월평균 납부 총액을 구한다.

 

STEP2. 건강보험료 월평균액 소득 분위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22년-소득분위별-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22년 소득분위별 보험료

본인의 22년 건강보험료 월평균액을 구했다면, 소득 분위 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예시) 22년 총 건강보험료 1,200,000원 > 22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100,000원 > 1 분위
22년 총 건강보험료 2,400,000원 > 22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200,000원 > 9 분위

 

STEP3. 소득 분위별 연평균 상한액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별-연평균-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연평균 상한액

본인의 소득 분위가 확인됐다면, 연평균 상한액을 확인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지출한 의료비가 환급된다.(경우에 따라서 100% 환급은 아닐 수 있다.)

예시) 소득 분위 1 분위 > 134만 원 혹은 87만 원 초과 지출 의료비 환급
소득 분위 9 분위 > 1014만 원 혹은 780만 원 초과 지출 의료비 환급

※ 23년에 환급받는 22년 의료비라면, 22년 소득분위별 연평균 상한액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방법

● 인터넷 : (경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팩스, 전화, 우편

 

본인 소득과 비교하여 과도한 병원비가 지출됐을 때,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 수 있다.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잘 활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환급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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