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출상품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 미혼이면서 세대주이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매와 전세 선택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상품을 두고 고민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다.
▶ 선택 1 : 매매 > 디딤돌대출 생애 최초(대출 상품 중 생애 최초가 가장 인기가 많음)
▶ 선택 2 : 전세 >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만 34세까지만 가능)
오늘, 내일 두 개의 포스팅으로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 대상자 요건, 소득 요건, 대출 한도 등 비교는 내일 포스팅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교만으로 다루기에는 상세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워 하나씩 공부해 보겠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상황 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다.
▶ 2023년 10월 디딤돌 개정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 변경 전 7천만 원 → 변경후 8천 5백만 원으로 상향
01. 대상
미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이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도 가능하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단,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불가
예시) 만 30세 미만 세대주이면서 형제자매와 거주 중입니다. → 불가. 단, 형제자매 중 1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이면서 어머니 혹은 자녀와 거주 중입니다. → 가능. 직계존속 1인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
만 30세 미만인 경우 디딤돌 대출 대상 확인 시,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02. 소득 조건
미혼, 부부 합산 6천만 원이면서 순자산 5억 600만 원
※ 미혼 혹은 부부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구,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예시) 미혼인데 생애 최초예요. →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 생애 최초 주택 매매입니다. →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03. 대출 금리
▶ 2023년 10월 디딤돌 개정
변경전 2.15%~3% → 변경후 2.45%~3.55%로 상향
● 연 2.15%~3.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금리는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만,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자.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 장애인가구 : 연 0.2%
- 다문화가구 : 연 0.2%
- 신혼가구 :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본인 혹은 배우자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and 12회 차 이상 납입 :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and 36회 차 이상 납입 : 연 0.2%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 가구 : 연 0.1%
- 1자녀 가구 :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04. 대출 한도(최대 4억)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 (미혼 단독가구)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 다자녀 가구 : 4억 원
예시)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없어요. → 대출 한도 3억 원
신혼부부이면서 2자녀 이상입니다. → 대출 한도 4억 원
05. 대출 기간
● 10년, 5년, 20년, 30년 : 선택 가능하며, 최초 1년은 원금 갚는 것은 불가하고 거치 방식으로 이자만 상환할 수 있다.
06.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이면서 매매가격 5억 원 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 이하까지 허용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주택까지 허용
07.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 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위 서류 외 필요한 서류가 은행 혹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은행을 결정하고 사전에 미리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고 좋다.
추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아래 포스팅에서 취득세 감면 내용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다.
▶2023년 10월 디딤돌, 버팀목 개정(신혼부부 소득기준, 금리변경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