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생활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최대 0.6% 추가 이자 지원 방법, 이자지원 오피스텔 등 대상주택, 금리,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18.
반응형

요즘 비혼에 대한 선호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고물가에 높은 세금에 높은 부동산 가격에,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니 결혼 그리고 출산, 육아는 일찍 포기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데 가장 큰 지출은 집이 아닌가 싶다. 사실 집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우연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라는걸 알게 됐는데, 대상자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신청하고 혜택받아 이자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부부 한 쌍에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단,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서울시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혼부부(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혹은 예비부부(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세대주 = 대출 명의자 동일

● 본 정책이 지원하는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자
※ 대출 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 신청 한 날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렵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 오피스텔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길 권장한다.

※ 국가, 지자체, LH, SH, 서울리츠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상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받을 은행에서 사전에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한다.

 

이자지원금리

소득별-지원-금리

추가 이자 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로 가능하고 아래 두 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 0.6%

 

즉,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지원기간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기본 지원 기간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기간이 상이하다.

 

신청 방법, 서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상시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신청서류

- 신분증

융자추천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 1부

보증금 5% 이상 지급 계약금 영수증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및 대출절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