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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최대 6천 만 원 지원 3월 신청, 기존 거주 주택, 신청자격, 대상주택, 버팀목대출 중복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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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사정과는 다르게 가파르게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거주 불안이 함께 급등하고 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이미 너무 높은 가격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1억 원대 빌라도 찾기 힘들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서울시-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기간

2023년 03월 37일 월요일 ~ 2023년 03월 31일 금요일

기간이 너무 짧다는 느낌이 있지만, 서류 신청만 이 기간 내 하고 서류 준비는 차근차근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거주 중인 집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내 주택이거나 이미 알아본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기존에도 진행되던 정책이지만, 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내용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3년-확대/변동내용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2023년 3월 15일(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혹은 특별공급별 소득조건(아래 참고)

 

일반공급(3,600 호수 모집)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100%-이하

특별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200 호수 모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200 호수 모집)

월평균소득-120%-이하

신청 시, 주의 사항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 1세대당(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 체결하였거나, 입주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하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그리고 서울시 거주 기간 등의 가점항목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대상 주택

●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다.

※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및 난방, 취사, 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주거용이어야 한다.

※ 위법건축물, 위반건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지원 내용

구분별-지원내용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구분과,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위의 표와 같이 달라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며, 입주자 신청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중도 퇴거의 경우 2년의 계약단위와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신청 방법

●  PC 혹은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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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신청-및-발표-일정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3년 03월 15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또, 신청 기간에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본인이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수 서류 외 서류도 챙겨야 한다.

 

공통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주민등록표초본 : 부양이력이 모두 보이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특공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소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

● 임신진단서 : 태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가점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차상위계층

 

버팀목 대출 중복지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동시에 진행 가능한 정책이다. 단, 버팀목 대출 대출은행에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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