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생활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 신청자격, 신혼부부 혜택, 청년 주거 복지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24.
반응형

2년마다 돌아오는 집 재계약 시즌이 되면 거주 불안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듯 거주 불안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신혼부부-신청기준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갖춰졌다. 단독(1인)형으로 제공된다.

시세의 4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2천20호가 제공되며,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다.

 

아래 5가지의 형태로 제공되며 전용면적 20m 제곱부터 60m 제곱까지 다양하다.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신혼부부

유형 1, 2로 나뉘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분리된다. 3천755호가 제공되며,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빠르면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1 : 다가구 주택 등 시세 30% ~40% 거주(최대 20년 거주)

신혼부부 2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 60% ~ 80% 거주(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거주)

 

※ 신혼부부 1로 신청 후 2로 변경이 불가하다.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유형별-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100%-소득표

 

모집 일정 및 공고 확인

각 대상 임대주택마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평수 등 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아래의 모집기관에서 상세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입주 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 4097호

▶lh매입임대주택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 8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인천도시공사 : 680호

▶인천도시공사 바로가기◀

 

 경기주택도시공사 : 198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외 일반과 고령자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