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돌아오는 집 재계약 시즌이 되면 거주 불안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듯 거주 불안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갖춰졌다. 단독(1인)형으로 제공된다.
시세의 4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2천20호가 제공되며,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다.
아래 5가지의 형태로 제공되며 전용면적 20m 제곱부터 60m 제곱까지 다양하다.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신혼부부
유형 1, 2로 나뉘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분리된다. 3천755호가 제공되며,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빠르면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다.
● 신혼부부 1 : 다가구 주택 등 시세 30% ~40% 거주(최대 20년 거주)
● 신혼부부 2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 60% ~ 80% 거주(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거주)
※ 신혼부부 1로 신청 후 2로 변경이 불가하다.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모집 일정 및 공고 확인
각 대상 임대주택마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평수 등 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아래의 모집기관에서 상세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입주 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 4097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 800호
● 인천도시공사 : 68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 198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외 일반과 고령자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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