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소상공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눈에 띄게 주변에 폐업하는 가계들이 많아지고 왕십리 중고 가구, 그릇 매장은 더이상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
정부에서 23년 2월 2일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2023년 3월 13일부터 금리 인상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많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정책을 좀 더 확대 시행하는 개념의 정책이다.
지원 대상
●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 지원 대상 대출은 2022년 0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제외 대상
도박, 사행성,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장은 동일하게 제외된다.
개편 사항 소개
지원 대상
개편안에서는 손실 보전금, 재난 지원금, 만기 연장 등을 받지 않았던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환 한도
● 개인 : 1억 원
● 법인 : 2억 원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 추가 대환 신청 가능하다.
이미 이전에 대환 프로그램으로 5천만 원 신청을 해둔 자영업자의 경우 3월 13일 이후 5천만 원 더 신청 가능하다.
상환 구조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
● 보증료 연간 단위 분할 납부 가능 :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은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 보증료 : 최초 3년간 0.7%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5% 할인해 준다.
신청기한
● 2024년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부터 아래 14개의 은행을 통해 비대면, 대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 대상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3월 20일부터 오픈 예정
주의 사항
신청과정에서 정부 혹은 은행을 사칭한 대출 프로그램 문자가 오면 본인이 신청한건가 해서 클릭해볼 수 있는데 서민의 어려움을 파고드는 악마같은 스미싱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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