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는 혜택 소식을 자주 듣곤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적금, 두배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많다.
청년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작년에도 희망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부터 신청받는다고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계청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작년 10만 명을 웃돌던 모집정원이 올해는 17만 명으로 약 70% 증가했다. 더 많은 취약 청년계층에게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5월 19일 금요일
가입 대상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가구 재산 & 차량 미보유 기준 충족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본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
- 가구 재산 & 차량 미보유 기준 충족
※ 가구 재산
- 대도시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농어촌 : 1.7억 원 이하
※ 또, 청년이 아래 사유 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
- 생업 사용(출퇴근용 해당 없음)
- 질병,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 10년 이상 차량
- 차량가액 현재 시세 500만 원 미만 차량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무원, 산업체 복무요원, 직업군인 모두 계설 가능하다. 단,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 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소득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
지원 내용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월 10만 원 납부 기준 본인 납부금 1:3 정부지원과 은행이자
즉,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된다.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 월 10만 원 납부 기준 본인 납부금 1:1 정부지원과 은행이자
즉,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 외 3년 기간 동안 저축으로 발생한 은행이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 실질적인 금리혜택은 무려 300%가 넘는 상품이다.
단, 3년 납부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 가입 후 3년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10시간 교육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시청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단,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기간 중 6개월간 중지는 가능하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접수
● 오프라인 :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사실 기준을 보면 말이 턱 막힌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1인 가구 기준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기보다는 취업성공저축계좌가 맞지 않을까 싶다.
1년만 근무해도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으니 말이다.
물론 매일 높아지는 생활 물가에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다소 빡빡한 기준이 과연 궁극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과 뜻을 같이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올해 6월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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