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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 해야하는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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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혹은 직장인 분들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려고 한다.

종합소득세-신고안하면-생기는일

 

종합소득세 란?

1년 동안 소득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끝! 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중도 퇴사자 홈택스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는 경우,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어디서?, 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어렵다. 심지어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더 어렵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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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귀찮게만 느껴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한 해(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모든 소득을 위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화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불이익

● 세액공제 및 감면 제외

국세청에서 우리 소득은 무조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지출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자체 계산해서 세금을 결정해 준다.

즉, 세금은 소득-지출로 결정되는데 소득만 알고 있으니 세금이 더 무겁게 나온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지출한 월세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추계방식으로 결정된 세금은 공제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납부세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금도 무겁게 결정되어 나올뿐더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022년-귀속-종합소득세-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2022년-귀속-종합소득세-가산세-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표

● 대출 제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 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대출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에 한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 금액이 증명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건강보험료 증가

국세청에서 최대한으로 소득을 추산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의 대부분 기준이 건강보험료 산출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고, 혜택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벌어드린 소득은 이미 국세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자료 불러오고 > 지출 내용(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내역 불러오기 혹은 빠진 금액 직접 입력하고 증빙자료 제출하고 > 제출하기 누르면 끝이다.

 

심지어 올해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이직자, 퇴사자 중 일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버튼 몇 번 혹은 ARS로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관련 홈택스 카톡 혹은 문자가 수신되었기 때문에, 링크로 확인하면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하다.

 

▶모두채움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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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근로소득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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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세금 100원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5월 기간 내 신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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