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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2024년 주택청약제도 개편사항 : 맞벌이 월소득 기준 완화, 부부 각자 청약 신청 허용, 과거 주택 소유 이력 허용 등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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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부분은 스드메, 결혼식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집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공감할 텐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벗어날 수 없는데 수도권에서는 살 수가 없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니 전세는 무서운데, 매매를 하기에는(서울은 포기하더라도) 노후된 아파트를 찾더라도 5억 이하 물건은 찾기 어렵다.

신혼부부-2024-주택청약제도-개편사항

 

빌라는 매매도 사기가 많다고 하고 미리 체크 리스트를 준비해도 당하는 게 사기라고 하니 빌라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20대 때부터 열심히 모아둔 청약 통장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맞벌이 가구인데 소득기준이 140%라 당연히 넘는다.. 1인 가구는 100%인데, 2명이 같이 사는데 왜 140%인가라는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문이 조금은 더 열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전에는 청약을 위해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뤄왔었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결혼 페널티라는 청약 제도가 결혼 메리트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

 

첫째, 부부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후 140%였던 기준이, 200%로 상향된다. 월 소득 1,300만 원인 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둘째, 1인 1 청약

변경되기 이전에는 부부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청약을 신청해야 했고 각자 신청했을 때 둘 다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되는 어이없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변경 이후 각자 신청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되는 경우 둘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자격을 갖게 된다.

 

아무튼, 이제 둘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2배로 올라간다는 점!

 

셋째, 과거 주택 소유 이력

특별공급의 경우 예전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을 하지 못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모두 상실됐었다.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이번에 청약 결혼 페널티 철폐에 함께 사라진다.

 

앞으로는 과거 이력과 관계없이 부부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에 한하며 일반공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넷째, 청약 통장 기간 합산

청약 페널티라고 불리던 제약들이 축소 혹은 사라지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까지 추가됐다. 바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더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3점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고, 신생아 특공 연 7만 가구 공급, 청년 특공 혼인 규제가 개선되며 신혼부부들에게 더 나은 청약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선됐다.

신생아-특공
신생아 특공 연 7만 가구 공급 계획(출처 : 국토부)

 

다행히 위와 같이 정책적으로 풀어줘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도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됐는데, 청약으로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10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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